올해 여름은 아이들과 함께 해외로 휴가 계획을 잡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해외여행 필수품은 바로 여권! 미성년자 자녀 의 여권 발급 서류 및

발급비용을 안내해 드릴테니 서류만 준비해서 신청하시면 편리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목차

     

    미성년자 자녀 여권 발급 서류 발급비용 온라인 신청 

     

    미성년자의 범위 : 만 18세 미만(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 다운받기

     

    여권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여권법 제2조)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여권법 제12조) 

    - 복수 국적자

    미성년자 자녀 여권 발급 서류 발급비용 온라인 신청

    미성년자 자녀 여권 발급 공통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기본증명서 외 서류 발급하기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대리인의 신청(법정대리인, 2촌이내 친족) 

    1. 법정대리인의 신청 (친권자, 후견인)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2. 2촌이내의 친족(만 18세 이상)의 신청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 위임장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가능) 

    위임장 다운로드

     

    미성년자 자녀 여권 발급 서류 발급비용 온라인 신청 

     

    접수 및 발급처 

    여권발급 관공서 위치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온라인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발급 여권 및 수수료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복수여권 만 8세 이상 
    5년
    58면 45,000원 45불
    26면 42,000원 42불
    만 8세 미만
    5년
    58면 33,000원 33불
    26면 30,000원 30불
    단수여권 1년 이내   20,000원 20불

    미성년자 자녀가 만 8세를 기준으로 미만과 이상일 경우 복수여권 비용이 달라집니다. 

    자주 해외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복수여권으로 발급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미성년자 자녀 여권 발급 비용 서류 온라인 신청

    기타 특수한 경우 

    미성년 자녀의 국내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외에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미성년 자녀는 국외 체류 중이나 법정 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단, 생애최초 여권은 미성년자가 해외체류 중이어도 국내발급 가능(국외 출생 후 여권 발급 사실이 없는 경우)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여권 사무대행기관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으로 발급 가능

    공동친권을 가진 외국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외국인등록번호13자리 포함)와 기본증명서(상세)등의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는 외국인 친권자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여권신청시 신청 가능 
    •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만 기재된 경우, 다른 공동친권을 가진 법정대리인의 대표자 서명(날인)이 된 법정대리인 및 인감증명서 등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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