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름은 아이들과 함께 해외로 휴가 계획을 잡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해외여행 필수품은 바로 여권! 미성년자 자녀 의 여권 발급 서류 및
발급비용을 안내해 드릴테니 서류만 준비해서 신청하시면 편리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목차
미성년자 자녀 여권 발급 서류 발급비용 온라인 신청
미성년자의 범위 : 만 18세 미만(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의 미성년자
여권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여권법 제2조)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여권법 제12조)
- 복수 국적자
미성년자 자녀 여권 발급 공통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대리인의 신청(법정대리인, 2촌이내 친족)
1. 법정대리인의 신청 (친권자, 후견인)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2. 2촌이내의 친족(만 18세 이상)의 신청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 위임장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가능)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온라인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발급 여권 및 수수료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기관 | 재외공관 | |||||
복수여권 | 만 8세 이상 5년 |
58면 | 45,000원 | 45불 | |||||
26면 | 42,000원 | 42불 | |||||||
만 8세 미만 5년 |
58면 | 33,000원 | 33불 | ||||||
26면 | 30,000원 | 30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20,000원 | 20불 |
미성년자 자녀가 만 8세를 기준으로 미만과 이상일 경우 복수여권 비용이 달라집니다.
자주 해외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복수여권으로 발급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타 특수한 경우
미성년 자녀의 국내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외에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미성년 자녀는 국외 체류 중이나 법정 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단, 생애최초 여권은 미성년자가 해외체류 중이어도 국내발급 가능(국외 출생 후 여권 발급 사실이 없는 경우)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여권 사무대행기관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으로 발급 가능
공동친권을 가진 외국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외국인등록번호13자리 포함)와 기본증명서(상세)등의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는 외국인 친권자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여권신청시 신청 가능
-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만 기재된 경우, 다른 공동친권을 가진 법정대리인의 대표자 서명(날인)이 된 법정대리인 및 인감증명서 등 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