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코로나로 인해 여행을 하지 못하다가 마스크해제 후 여행을 많이들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권만료기간 조차 잊고 있었다가 갑자기 보니 갱신을 해야 한다?
여권 갱신 준비물이 무엇이 필요한지 재발급기관을 안내해 드릴테니 1분만 보시면 완벽하게 준비가 됩니다.
1. 여권 재발급, 갱신이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1. 재발급 선택 방법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갱신에 해당함)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2.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
유효기간 만료, 만료되기 전 새로운 여권발급 희망시
여권에 기록된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 (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
2. 여권 갱신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2. 온라인 신청 : 정부24 에서 신청가능
[정부2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or [정부24] 여권 발급상태 조회
3. 여권 갱신 준비물
1. 만 18세 이상 성인의 여권 재발급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
병역관계 서류 : 병역 대상자의 경우 병역의무자의 여권 안내에서 추가 서류 확인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 확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할 때 제출 생략
2.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만 18세 미만)
① 여권재발급신청서 : 아래 사진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②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③ 법정대리인 동의서
③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④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게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시 생략 가능)
⑤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 or 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 한다.
- 단독 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 서명 또는 날인 한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도장을 날인 한 경우 - 인감증명서 구비해야 함
재발급 기관
-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 공관
발급 여권 및 수수료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 | 재외공관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3,000원 | 53불 |
10년 | 26면 | 50,000원 | 50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20,000원 | 20불 |
4. 미성년자 대리인의 신청 (법정대리인, 2촌이내 친족)
1) 법정대리인의 신청 (친권자 또는 후견인)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법정대리인 동의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
기존 여권 |
5. 병역의무자의 여권 재발급
병역의무 대상자 | 병역미필자 및 대체복무자 |
여권발급신청서 | |
여권용 사진 1매 | |
신분증 | |
병역관련 증빙서류 (하단의 병역 대상자별 구비서류 내용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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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이 있는 경우) | |
1) 병역의무자의 발급 여권 및 수수료
18세 ~ 37세 | 여권종류 | 유효기간 | 수수료(58면 기준) |
병역미필자 | 복수여권 | 5년 | 45,000원 |
대체복무자 | |||
현역복무중인자 | 복수여권 | 10년 | 53,000원 |
6개월내 전역에정자 또는 6개월 내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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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필자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24에서 신청하시면 오프라인 신청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