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뒤면 4월이 가고 5월이 시작됩니다.  며칠 뒤 다가온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일하는 모든 이들이 쉬는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때, 내가 일을 하고 있다면? 

과연 근로자의 날 휴일근무수당은 얼마이며 계산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테니 꼭 체크해서 받으세요! 

년말이면 체크하는 것 중 하나는 다음해의 휴무일 즉 달력에서 빨간날을 찾는 겁니다. 

목차

    5월1일 근로자의 날 법정휴무일? 

    안타깝게도 근로자의 날만큼은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달력엔 빨간날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은 아니며,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이 되는 유급 휴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휴일의 정의 

    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예)일반적인 달력에 표시된 빨간날:일요일,현충일, 성탄절 등 
    법정휴일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예)주휴일 :토요일 , 노동자의날 (5/1) 
    대체공휴일 공휴일과휴일이 서로 겹칠 때,비공휴일을 대체해
    지정하는 휴일 
    예)일요일과 설날 연휴가 겹쳤을 때 
    임시공휴일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
    예) 국회의원선거일 등 

    2) 근로자의 날 정의 

        근로자의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구분되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전체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한마디로  "법정공휴일" 은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빨간날(설연휴, 추석, 일요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을 말합니다. 

     

    "법정휴일" 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어지는 휴일로 주휴일과 노동자의 날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휴일이며, 유급 한마디로 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5월1일 근로자의날 휴일근무수당 계산하는 방법

     

     

    2. 근로자의 날 휴일근무수당 계산하는 방법 

      근로자의 날 =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5인 이상( 상시) 사업자 노동자 = 근무할 경우 : 1일 근로시간만큼 임금 보장 

     

    1) 휴일근무수당 계산하는 방법 

    휴일근무수당 계산하기

     

    ①월급제 :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 

                     해당근무 (100%) = 휴일가산수당 (50%) ▶▶▶  통상임금의 150% 지급 

    ② 시급제 : 유급휴일 (100%) + 해당근무 (100%) + 휴일가산수당(50%)  ▶▶▶  수당의 250% 지급 

    ③ 대체휴무 :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   

    ④ 휴일근무 및 평일 초과 수당 기준

    근무일 시간 법정수당  계산방법
    평일 18:00 - 22:00 연장근로수당 시급* 4시간 *1.5
    22 :00 - 24:00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시급*4시간*1.5} +
    시급 *2시간(1.5+0.5)
    휴일 09:00 - 18:00  휴일근로수당  시급*8시간*1.5
    18:00 - 22:00 시급*4시간*2

    위의 계산식으로 보고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5월 1일 근무 수당계산하기

    2) 조건 

    ① 5인 미만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 의무없이 해당 근무분만 지급합니다. 

    ② 휴일을 단순 대체한다면, 특근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위법임 

    ③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미지급시 3년 이하의 징역 or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근로기준법 56조, 109조)

     

    3)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휴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 

    공휴일 대체공휴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제헌절 제외) 
    신정 (1월1일) 
    설, 추석 연휴 3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함 
    (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칠 경우 포함) 

    예) 2023.05.27(부처님 오신날) 토요일 
        대체되어 2023.05.29(월) 로 대체공휴일이 됨 

     내가 챙겨야 하는 권리 잊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근로자의날 유급휴가수당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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