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작성요령
근로장려금 또는 지역의료보험료 금액조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 중 꼭 필요한 서류 중 필수적으로 들어가는건
무상거주 사실확인서입니다. 청년이나 혹은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일때에는 본인명의의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성요령까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를 첨부해 드리니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목차
*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란?
1) 부동산을 대가의 지불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식
2) 무상거주는 전세 및 월세에 대한 지역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사례
1) 건물소유자와 친척 및 인척 관계 또는 친구 혹은 고용관계를 맺고 있어서 실제로 무상거주하는 경우
2) 전세 및 월세의 서류상 계약자와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
3) 고시원과 기숙사 같은 공용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
*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작성요령
1) 지역의료보험료 조정 목적 확인서
자가일 때 : 무상거주 사실확인서와 거주지의 등기부등본. 집명의자 신분증 사본
자가가 아닐 경우 : 월세 및 전세계약서. 계약자의 신분증 사본
2) 개인회생 목적 확인서
※ 개인회생 신청하는 사람 명의의 소유된 집과 임대차 계약이 없어야 한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자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령 우편물 등
확인자의 인감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제출
3)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작성요령 시 필수 요소
- ① 무상거주자 인적사항과 날인
- ② 건물 거주지 소유자 및 임차인 서명 날인
- ③ 거주기간 기입
- ④ 확인서가 쓰일 용도
- ⑤ 작성일 반드시 기재
- ⑥ 건물소유자 또는 임차인 서명 날인
- 추가 첨부서류 : 건축물관리대장. 지방세납부영수증 등
※ 거짓이나 과장이 없어야 하며 허위사실 기재시 사문서위조 등의 처벌대상이 됩니다.
확인서를 다운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