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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발생 기준 , 지급 기준 계산법 알아보기 (1년 미만 포함)

랜선여행1인자 2023. 5. 8. 23:54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발생하는 주어지는 연차! 1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몇개가 남아 있는지 그리고 비용으로 청구가 가능한 연차는 몇개인지 확인해 보셔서 내 권리 챙기시길 바랍니다. 

 

바로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에서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갯수 계산하기

 

 

 

 

 

1년미만 연차갯수 확인

 

 

 

 

 

연차수당 계산기준 확인하기

 

 

 

 

 

 연차수당 발생기준 확인

 

 

연차수당이란 연차유급휴가의 줄임말로 1년 이상 80% 이상 출근을 했을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가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근거하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80% 만근 출근시에 지급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만약, 사용하지 않을 경우 1년동안 발생한 연차수당은 바로 자연소멸되니 잊지 말고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연차수당  발생 계산하기

 

 

 

 

 

 

 

연차 수당 지급 기준, 연차 수당 발생기준 계산법

 

 1. 연차 수당 발생 기준 

1)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소정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급 휴가로 부득이한 경우로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연차수당으로 대신 지급 받을 수 있다. 

 

2) 연차 수당 발생 기준 (제60조 제1항)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인은 1년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간의 연차 휴가를 주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① 1년 80% 이상 출근 

   ②  1주간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③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 

 

   3가지 조건의 충족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1항에 의거하여 매년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차를 지급 받을 수 있다. 

2. 1년 미만 근무시 연차수당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1년 미만일 경우 :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 발생 

2) 1년 미만 일 경우 최대 받을 수 있는 연차 : 

    예를 들면 1월 입사 시 12월 합계 연차 갯수 - 11개 연차 발생 

3) 2년 마다 가산휴가 1일씩 증가 함 

근속기간(이상)  1년 3년 5년 7년 9년 11년 13년 15년 17년 19년 21년
연차갯수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현재 연차 갯수 계산하기 

 

 

내 연차 몇개인지 계산하기

 

 

 

3. 육아휴직 및 질병 시 처리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4항) 
연차휴가 부여 시 약정 육아휴직 기간 또는 질병 휴직기간(업무상 부상.질병 제외) 등이 포함된 경우 
▶▶ 출근율 산정시 연간 소정 근로일수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 함  

한마디로 말하면 육아로 인한 휴직이나 질병 또는 부상일 경우에 신청하는 휴직은 결근에서 제외를 시켜야 한다는 원칙.

계산 방법 예 : 

근무일수 202일 중에서 90일을 육아휴직으로 사용, 15일을 개인사유로 휴직할 경우 

▶▶▶ 총 출근율은 개인사유 휴직만 따져서 93%가 됩니다. 

            202일 근무 중 육아휴직으로 사용한 90일은 제외한 뒤, 개인상 15일만 제외를 한 뒤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육아휴직 꼬옥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연차 수당 발생기준, 지급 기준 

 

 

 

 

4. 수당 지급 기준 

회사 업무로 인해 혹은 기타 등등의 사유로 주어진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청구가 가능한데 이 부분을 

연차수당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기도 하며 최근들어 무.조.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의 기준이 현금 기준 or 소멸기준인지 확인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 연차수당 계산법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일 수 * 1일 통상 임금  = 연차수당 

①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②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급여 및 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③ 통상임금 미적용 

  야간수당, 성과금, 경영성과 포상금 등 근무상황이나 혹은 회사 경영성과 등에 따라 변하는 것은 미포함된다. 

 

2) 연차수당 계산 예시 

주 40시간
기본급 200만원
식대와 고정수당 30만원
연간 상여금 240만원
미사용 연차 14개 
월기본급 + 고정수당 : 230만원
연간 상여금 나누기 
240만원 ÷ 12개월 : 20만원

① 월근로시간 :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X (365 일 ÷ 12 ÷ 7)  = 209시간 

② 시간당 통상임금

( 200만원 + 30만원 + 20만원) ÷ 209 시간 = 11,961원 

일일 통상임금 

11,961원 × 8시간 = 95,688원 

14일 분의 연차수당 

95,688원 × 14일 = 1,339,632원 

 

 

 

연차수당 계산기

 

노동OK

직장인 노동문제 해결방법을 제공합니다. 연차휴가, 통상임금, 퇴직금, 최저임금, 실업급여, 4대보험, 근로소득세, 임금명세서 자동계산, 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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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차 수당 계산기 활용하기 

 

연차 수당을 간편하게 계산하기 가장 편리한 사이트나 어플은 노동OK 어플을 사용하면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 노동OK 또는 노동청 연차수당계산 홈페이지 - 연차수당 -  1주일 근무시간 기준 - 검색 

 

 

 

그리고서는 연차수당 자동계산을 들어가서 내가 1주 근무시간이 얼마인지 기본급과 고정수당 등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내 권리를 잊지 말고 꼬옥 찾으시길 바랍니다. 

 

6. 유용한 정보 

 

 

5월1일 근로자의 날 휴일근무수당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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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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